1.입소 및 퇴소절차(아동복지법 제15조)

입소
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-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- 기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
입소보호아동 발생 1.접수 2.심사 3.시설입소
- 아동보호 전문기관
- 관할 경찰서
- 관할 행정기관(군청)
관할 행정기관(군청)의 조사 및 입소심의 결정 입소 의뢰 및 입소 상담

2.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)

퇴소

- 만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

보호기간 연장

-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-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・훈련중인 자
-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룰]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자
- 질병, 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경우
- 24세 미만이고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

전화번호

041-337-40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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