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안내

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저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성체회 새감마을은 국세청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. 1. 후원정보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. - 성함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가 있어야 합니다. 2. 입금자명과 후원자명이 같아야 합니다. - 통장에 찍힌 내역대로 전산에 등록합니다. 3. 후원내역은 12월 이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. - 미리 확인해주세요. 4. 기부금-영수증을 우편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꼭 연락주세요. - 요청하시는 분에게만 우편 or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(개인정보보호, 우편료 절감)) 기존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셨고,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신 후원자님은 별도의 확인없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할 예정입니다.(041-337-4046 / 070-4162-4953) 〈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〉 - 기본공제대상 배우자(연소득 1백만원 미만) 및 자녀(만 20세이하) -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(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60세이상) - 형제자매(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) ※ 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〔후원안내〕 · 농 협 : 475088-51-033285 (시설) · 국민은행: 463-01-0056-265 (법인) · 예금주명: 새감마을 / 사회복지법인천주교성체회 · 기부하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법인세법 18조, 소득세법 66조 3항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전화번호

041-337-40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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